본문으로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년 근로자 안전교육센터 교육 일정 안내...
홈페이지 오픈 하였습니다.
교육일정을 확인하세요.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사업장내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과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작업장내 유해,위험요인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함으로써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과정
시설안내
오시는길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본사 사이트 바로가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042.710.0504
본사번호(042.825.0804)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