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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교육안내
- 결제 또는 환불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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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교육원에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직무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답변: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제3항
-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3항
- 공단 또는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분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 이상
(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이수한 경우] 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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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인터넷이 아닌 전화나 FAX로도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답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수강이력과 회원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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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환불교육비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답변:
- 결제는 카드결제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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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환불교육을 신청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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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을 조금이라도 했을 경우 및 교육기간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입금 후 일주일이내(수강 전)에는 교육신청확인/취소 목록에서 '환불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취소 후 1주일 내에 통장입금 또는 결제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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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을 조금이라도 했을 경우 및 교육기간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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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2009.1.1이전 선임된 자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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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 의거,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12.31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2010.12.31의 전후 3개월인 2010.10~2011.3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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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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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직무교육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동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의거한 교육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