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계장, 대리, 차장, 부장)의 경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 담당자 전원을 말하며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과정 수료 가능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내용

안전・보건 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8)시간 이상 ①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사항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접수 및 문의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관리감독자)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