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특별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①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④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 10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