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내용

안전・보건 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특별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①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④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접수 및 문의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100 150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