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근로자정기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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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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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0 | 2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