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근로자정기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내용

안전・보건 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접수 및 문의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0 20 50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